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법 — 임차권등기·HUG 보증·전세사기 구제 (2026)
상황별 대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사람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순서를 모르고 잘못 움직이면 받을 수 있던 돈도 못 받게 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부터 임차권등기, 전세사기 구제까지 —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오부장이 정리했습니다.
① 세입자의 방패는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에요.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 세 가지를 갖춰야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 절대 그냥 나가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③ 조직적 사기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처음부터 대비하려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세입자의 두 방패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는 두 개예요.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주택 인도(실제 거주) +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대항요건(전입신고+거주) + 확정일자를 갖추면 생깁니다. 이게 있어야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권리고, 우선변제권까지 있어야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 — 이 세 가지를 전부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방패에 구멍이 나요.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가 생명이다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놓쳐서 보증금을 날리는 지점이에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한 날 바로 받는 게 안전해요.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 실제 이사한 후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악질 임대인은 이 ‘하루의 공백’을 악용해요. 내가 전입신고하는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생기고, 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라 — 은행이 나보다 앞서게 돼요.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나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입신고 후 며칠간은 등기부등본을 계속 확인하세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고의 안전장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기본 방패지만, 최악의 경매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100% 지킬 수 없어요.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배당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이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이에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2026년 가입 조건 (강화됨)
| 항목 | 기준 |
|---|---|
| 근저당 + 보증금 합계 | 주택 가격의 90% 이내 |
| 선순위 채권 | 주택 가격의 60% 초과 시 위험 (깡통전세 위험군) |
| 보증금 수준 | 공시가격 대비 과도하면 불가 |
| 건축물 | 위반 건축물이면 가입 불가 |
| 신청 기한 | 확정일자 취득 후 1년 이내 (재계약은 1개월 이내) |
- 근저당 + 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해요 (2026년 강화 기준)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초과면 가입이 거절되는 ‘깡통전세 위험군’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 대비 과도하게 높으면 안 됨 (HUG 기준 초과 시 불가)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면 불가
- 신청 시기: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후 1년 이내 (재계약은 재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 계약금·잔금을 다 치른 뒤에야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란 걸 아는 경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계약 전에 이 집이 HUG 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한 다가구주택, 위반 건축물 등은 가입이 거절됩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한다면 —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잘못하면 여기서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유지돼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 나가면 전입이 빠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도 날아가요.
이걸 막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가 있다”는 걸 박아둡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예전엔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했는데 — 2026년부터는 임대인 확인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어요.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버텨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짐을 빼세요. 등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보증금 안 줄 때 — 단계별 대응 순서
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순서를 지키는 게 돈을 지키는 길이에요.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만기 전후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법적 효력이 강한 건 아니지만, “나는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소송이나 지연이자 청구의 기초가 돼요.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예정이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세요. HUG 보증에 가입했다면 이 시점부터 이행 청구를 준비합니다.
3단계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지급명령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예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4단계 — 강제집행 (경매)
판결을 받고도 안 주면 임차주택을 경매에 넘겨 배당받습니다. 이때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어요. 앞서 갖춰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모든 법적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특별법에 따른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공식 창구부터 두드리세요.
HUG 보증 이행 청구 절차
HUG 전세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렇게 청구해요.
- 이행 청구 시점: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
- 절차: 이행청구서 제출 → 이행심사(적정성 확인) → 대위변제(HUG가 대신 지급)
- 중요 조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HUG에 양도해야 하고,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요 기간: 이행청구 접수부터 승인까지 약 6~8주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니 HUG 고객센터(1566-9009)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청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 특별법 구제
단순히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의 피해자라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5월 12일 개정 시행됐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주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시·도 여건에 따라 2억 범위 내 상향 가능 → 최대 7억)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신청 절차와 지원
피해 발생 → 결정 신청 → 피해 조사 → 결정 통보 → 지원 신청 순서예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 LH 우선매수권 양도로 살던 집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방법, 신규 전세 이주 지원, 법률·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신탁 사기, 이중임대차 피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 주택에서 이미 이사를 나온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규 전세 이주 지원, 법률 지원,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나 서울주거포털 등 각 시·도 주거포털에서 결정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백배 낫습니다.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를 넘으면 위험해요.
- 깡통전세 여부: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80~9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군.
-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 건축물이면 HUG 보증 가입이 안 돼요.
-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나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 확인. 등기부에 안 나오니 임대인에게 확인 요청.
- HUG 보증 가입 가능 여부: 계약 전에 미리 확인. 가입 안 되는 집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신호.
- 특약 넣기: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 임대차 신고: 계약 후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
계약 며칠 전에 등기부를 확인했더라도 — 계약 당일, 그리고 잔금일에 한 번 더 떼보세요.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될 수 있거든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몇백 원이면 발급됩니다. 큰돈이 오가는 날일수록 이 몇백 원짜리 확인이 전 재산을 지켜요.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에 새 권리가 잡혀 있는지 반드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뭘 먼저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당일 바로 받으세요.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 후에 가능합니다. 둘 다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Q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꼭 가야 해요.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경매 배당에서 밀립니다. 2026년부터는 임대인 확인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가능해요.
Q3. HUG 전세보증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계약이라면 재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예요. 근저당+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4. HUG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이행 청구가 가능하고, 접수부터 승인까지 약 6~8주 걸립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HUG에 양도하고 명도(집 비우기)를 완료해야 이행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Q5.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근저당은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당일 설정된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게 돼요.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고 전입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Q6.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뭘 지원받나요?
LH 우선매수권 양도로 살던 집에 최대 10년 공공임대 거주, 신규 전세 이주 지원, 법률·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5억 이하(상향 시 최대 7억)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7.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의 합계가 집 시세의 80~9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군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을, 다가구주택은 앞선 세입자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해요. HUG 보증 가입이 거절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Q8.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해요. 2026년부터 임대인 확인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가능해져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본 글은 2026년 공식 자료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분쟁 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로 바닥까지 가본 사람으로서 —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공포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그건 그냥 돈이 아니라 다음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거든요. 그게 묶이면 인생이 통째로 멈춰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꽤 촘촘하게 만들어 뒀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장치를 ‘쓸 줄 몰라서’ 못 쓴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