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연체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모든 것 — 대상·감면율·신청법 (2026)

상황별 대출

장사가 안 풀려서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하면, 머릿속에 ‘새출발기금’ 네 글자가 한 번쯤 스쳐 갑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매입형·중개형 같은 단어부터 막히죠. 결론부터 말하면 — 아직 연체 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채무조정까지 직접 알아봤던 오부장이 2026년 6월 공식 기준으로, 신청부터 상환·재신청·다른 제도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회복 중인 오부장 부채 1.5억 → 신복위 채무조정 4년차

저는 투자 망하고 1금융권에서 거절당한 뒤로, 한때 채무조정까지 상담받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가장 후회했던 게 — ‘조금만 더 일찍 알아볼걸’이었어요.

새출발기금은 ‘이미 망한 사람’만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체에 빠지기 전,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손해가 적어요. 그 차이를 모르고 버티다 90일 연체를 넘기면, 신용 기록에 남는 흔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갈림길을 오늘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기(2020.4~2025.6) 사업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로, 연체 90일 이상(부실차주)뿐 아니라 연체 직전(부실우려차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원금을 0~80%(취약계층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대신 금리를 연 3.9~4.7%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③ 신청 기한은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확정돼 있고, 한 번 신청하면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이 막히니 자격조회로 먼저 확인하고 신중하게 넣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이 뭔가요 — 한 문장으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을 조정해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으로 출범했고, 2026년 6월 현재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누적 신청이 19만6,320명·31조165억원에 달할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자가 거쳐 간 제도예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빚을 아예 깎아 주거나(원금감면), 깎지는 않더라도 이자를 확 낮추고 갚는 기간을 길게 늘려 주는(금리·상환조정) 거예요. 어느 쪽을 받는지는 ‘지금 내가 연체 상태인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이 갈림길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이 두 단어만 구분하면 새출발기금의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기준은 단 하나, ‘이미 90일 이상 연체했는가’입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상태 90일 이상 연체 연체 89일 이하 또는 연체 전(위험)
진행 경로 새출발기금(캠코) — 매입형 신용회복위원회 — 중개형
원금감면 0~80% (취약계층 90%) 없음
이자·금리 이자·연체이자 감면 3.9~4.7%로 조정
신용기록 공공정보 등록(1년 성실상환 시 해제) 등록 안 됨

표를 보면 답이 보이죠. 연체 전(부실우려차주)에 들어가면 신용기록에 ‘채무조정’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90일 연체를 넘겨 부실차주가 되면 원금은 더 깎이지만, 공공정보가 등록돼 일정 기간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막혀요. 그래서 연체 전 위기 단계라면 부실우려차주로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갈림길 흐름도
연체 90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경로
회복 중인 오부장 채무조정 상담실에서 들은 말

제가 상담받을 때 담당자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대부분 90일 다 채우고 나서 오세요. 그 전에 오시면 선택지가 훨씬 많은데.”

버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융에서는 아닙니다. 위험 신호가 보일 때 움직인 사람이 결국 덜 잃습니다.

신청 대상 — 나도 되나요

자격은 크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채무 상태: 90일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가까운 시일 내 연체 위험이 큰 경우(부실우려차주)
  • 업종 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를 증명해야 하나요?” — 지금은 코로나 직접 피해 입증보다 위 ‘사업 영위 기간’ 요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9월 개편으로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졌어요. 둘째,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미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조정 대상 빚이 ‘사업자대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은 물론 본인 명의의 가계대출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즉 ‘사업할 때 받은 대출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이나 전세보증 관련 채무는 제외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가계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 종류가 뭐든 다 된다’는 아니고, 내 채무가 포함되는지는 자격조회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주의 —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로 받은 과다 채무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회복 중인 오부장 저도 해당되나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나도 되나?’ 하고 따져봤어요. 예전에 개인사업자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제 사업은 2017년에 폐업한 거라, 대상 기간(2020년 4월~2025년 6월) 밖이었어요.

결국 ‘대상 기간에 사업을 했는가’가 첫 관문이더라고요. 감면율이나 신청법을 따지기 전에, 본인이 이 기간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깎아 주나 — 감면율과 금리조정

가장 궁금한 숫자죠. 유형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부실차주 — 원금감면 0~80%, 취약계층 90%

부실차주는 캠코가 채권을 사들인 뒤 보유 재산을 따져 원금을 0~80%까지 감면합니다. 단,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말 기준 매입형(부실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3%였습니다.

부실우려차주 — 원금은 그대로, 금리를 3.9~4.7%로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없는 대신 금리를 크게 낮춥니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9~4.7%로 조정되고, 9%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9%로 우선 눌러 줍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는 1년씩 성실하게 갚을 때마다 금리를 10%씩 더 깎아 주는(하한 3.25%) 인센티브도 생겼습니다. 중개형(부실우려차주)의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2%p로 집계됐어요.

항목 내용
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거치기간 신용대출 1년 / 담보대출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 신용대출 10년 / 담보대출 최대 20년
취약계층 우대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감면 금리 비교표
두 유형의 원금감면·금리·신용기록 핵심 비교

이 수치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감면율·금리는 사람마다 다르니, 공식 자격조회를 꼭 거치세요.

이해를 돕는 예시
연체 직전의 김 사장 (가상의 상황)

식자재 도매를 하던 김 사장은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2금융권 사업자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연체 60일 — 90일은 넘기지 않은 상태죠.

이 경우 김 사장은 부실우려차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깎이지 않지만 9%였던 금리가 4%대로 떨어지고,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기록에 채무조정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김 사장이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90일을 넘겼다면, 원금감면 폭은 커질 수 있어도 공공정보가 등록돼 한동안 신규 대출이 막혔을 겁니다.

신청 방법 — 어디서, 어떻게

본인이 부실차주냐 부실우려차주냐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이게 헷갈려서 엉뚱한 데로 갔다가 시간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확인·간편인증으로 진행됩니다.
  • 부실우려차주(연체 전·89일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1600-5500) 예약 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 콜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사업자는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자격 확인이 됩니다.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조회되거든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6년 5월부터는 신청 시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도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 신중하게

새출발기금은 신청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막혀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넣지 말고, 콜센터나 홈페이지 자격조회로 감면 가능성을 먼저 가늠한 뒤 넣는 걸 권합니다.

신청부터 약정까지 — 단계별 절차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거지?’ 하고 막막해집니다. 큰 흐름은 네 단계예요.

  • 1단계 · 신청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보통 2주 내) 후 신청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강제집행은 다음 날부터 멈춥니다.
  • 2단계 · 자격 및 채무 확인 — 소득·재산은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조회되고, 어떤 채무가 조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부실차주(매입형)는 보유한 전체 채무가 일괄로 들어가고, 부실우려차주(중개형)는 조정받을 채무를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3단계 · 조정안 산정 — 재산과 상환 능력을 따져 원금감면율 또는 조정 금리가 정해집니다. 이때 나온 조정안을 보고 받아들일지 결정하면 됩니다.
  • 4단계 · 약정 체결 및 상환 시작 — 조정안에 동의하면 약정을 맺고, 거치기간을 거쳐 분할상환을 시작합니다. 약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채무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돼요.
알아두면 좋은 것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약정 체결’까지 가야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신청은 19만6,320명인데 약정은 13만2,415명으로, 신청과 약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조정안을 받아보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니, 끝까지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후 상환 중 꼭 알아야 할 것

채무조정은 약정이 시작점입니다. 갚아 나가는 동안 챙겨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끝까지 챙기세요. 부실우려차주(중개형)는 1년씩 성실하게 갚을 때마다 금리를 10%씩 더 깎아 줍니다(최대 4년, 하한 연 3.25%). 예를 들어 9%로 시작했다면 2년 차 8.1%, 3년 차 7.2%로 점점 내려가는 식이에요. 부실차주(매입형) 쪽에는 잔여 채무를 한 번에 갚으면 일부(5~10%)를 추가로 깎아 주는 조기상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중간에 못 갚게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육아휴직,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같은 사유가 생기면 상환을 잠시 미룰 수 있도록 유예 사유가 넓어졌어요. 무작정 연체로 넘어가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전환해 다시 조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년

부실차주는 약정 후 1년간 성실히 갚으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연체하면 회복이 그만큼 늦어져요. 채무조정의 성패는 사실상 첫 1년을 연체 없이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됩니다.

신청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기간엔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돼요. 다만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첫 1년을 연체 없이 넘기는 게 신용 회복의 핵심이에요.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운영돼요. 앞서 ‘연체 전에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두 유형 모두,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이 즉시 멈춥니다.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분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죠.

거절되거나 막혔을 때 — 재신청과 대안

모두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제외 업종이거나, 신청 직전 새로 빌린 빚이 과다하면 막힐 수 있어요. 이럴 때 알아둘 점입니다.

먼저 새출발기금은 신청 기간 중 1회만 가능하고, 신청을 취소하면 그날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보고 안 되면 다시’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격조회와 상담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한 번에 제대로 넣는 게 핵심입니다.

새출발기금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 연체가 이미 길어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제도가 내게 맞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복 중인 오부장 거절당해 본 사람으로서

저도 1금융권에서 숱하게 거절당해 봤습니다. 그때 제일 안 좋은 선택이 — 거절당했다고 홧김에 더 비싼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더라고요.

한 곳에서 막히면 ‘내 상황에는 다른 제도가 맞나 보다’ 하고 방향을 트는 게 맞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에요. 막혔을 때일수록 차분하게 다음 카드를 보세요.

개인회생·워크아웃과 뭐가 다른가

채무조정 제도가 여러 개라 헷갈리죠.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큰 틀에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운영 캠코·신복위 법원(법적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주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 연체 90일 이상 개인
방식 원금감면·금리조정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 이자감면·원금 일부 감면
강제력 협의(동의 기반) 강제력 있음 협의(동의 기반)

요약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기 사업을 한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해 강제력이 있는 대신 절차가 더 무겁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일반 개인의 장기 연체에 쓰입니다. 본인이 자영업자이고 코로나 시기 사업 이력이 있다면 새출발기금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예요. 어느 쪽이든 시작은 무료 상담이니, 막막하면 콜센터부터 거세요.

신청 마감은 언제까지인가

2026년 6월 현재 확정된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도 출범 당시 한시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차례 연장돼 왔어요. 2026년 말 이후 추가 연장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년 연장된 전례가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 대상자라면 연내 신청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새출발기금은 꾸준히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누적 신청은 19만6,320명·31조165억원, 약정 체결은 13만2,415명·11조8,985억원에 달했습니다. 제도 개선·연장 여부는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보도자료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도 대상입니다. 오히려 연체 전에 신청하면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Q2.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대상 제도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Q3. 원금은 무조건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되며, 보유 재산을 따져 0~80%(취약계층 9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체 전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대신 금리를 낮춰 줍니다.

Q4.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

네.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Q5.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하면 그날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6.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는데도 신청되나요?

네. 폐업한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p의 원금 추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7. 신용카드 대금도 조정 대상인가요?

사업 관련 대출이 핵심 대상입니다. 채무 종류와 조정 범위는 개별 심사로 결정되므로, 본인의 채무가 포함되는지는 자격조회 또는 콜센터(1660-1378)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8.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이고, 새출발기금은 캠코·신복위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용 회복이 빠른 편이지만, 대상과 효과가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회복 중인 오부장

40대 IT업계 부장. 몇 년 전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뒤 1금융권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대환부터 2금융권 저축은행·카드론까지, 한국의 거의 모든 대출을 직접 알아보고 거절도 숱하게 당했습니다. 3금융권과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까지 상담받으며 바닥 근처를 경험했고, 지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4년차로 회복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가장 답답했던 ‘거절당했을 때, 위기일 때 뭘 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려고 이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실명·소속·구체적 투자 종목·금액·가족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개별 신청 자격·감면율·금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