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1.5% 대출 자격·한도·신청 (2026)

직장인이 모르는 정부 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연 1.5%) + 직업훈련 생계비(연 1.0%) + 임금체불·산재근로자 융자까지. 의료·장례·혼례·자녀양육비 등 8가지 용도, 최대 2,000만원. 직장 15년 차 본인이 모르고 지나친 후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