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새출발기금 — 내 상황엔 뭐가 맞을까 (2026)
신용·재무 관리
빚이 감당 안 되기 시작하면 ‘채무조정’을 검색하게 되는데, 막상 보면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새출발기금에 프리워크아웃까지 쏟아져서 더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세 제도는 운영 주체도, 대상도, 깎아주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버려요. 채무조정을 직접 상담받아본 오부장이 2026년 공식 기준으로, ‘내 상황엔 뭐가 맞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은 법원이,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운영합니다. 운영 주체가 다르면 성격도 다 달라요.
②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되면 워크아웃, 정기 소득이 있고 사채·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개인회생, 코로나 시기 사업한 자영업자면 새출발기금이 출발점입니다.
③ 원금감면은 워크아웃 상각채권 20~70%(취약계층 90%), 새출발기금 0~80%(취약 90%), 개인회생은 변제 후 잔여 면책 방식입니다. 비용은 워크아웃 약 5만원·새출발기금 무료·개인회생은 유료(변호사 비용 등)예요.
세 제도, 한 문장으로 구분하기
복잡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누가 운영하느냐’예요. 이것만 잡으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금융사들이 모여 만든 기구)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를 중재하는 사적 조정. 연체 90일 이상이면 신청.
- 개인회생 — 법원이 강제력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법적 절차. 정기 소득이 있고, 사채·세금까지 포함된 빚을 정리할 때.
- 새출발기금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코로나 시기 사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동의가 필요한가’도 큰 차이예요.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은 채권자 동의가 기반이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하므로 채권자가 반대해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채·개인 간 채무가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이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한눈에 비교 — 운영·대상·감면·비용
|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새출발기금 |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캠코 |
| 성격 | 사적 조정(동의) | 법적 절차(강제) | 공적 조정(동의) |
| 주 대상 | 연체 90일+ 개인 | 정기 소득 개인 | 자영업자·소상공인 |
| 채무 한도 | 15억(무담보5·담보10) | 무담보10·담보15억 | 15억(무담보5·담보10) |
| 원금감면 | 상각 20~70%(취약90%) | 변제 후 잔여 면책 | 0~80%(취약90%) |
| 사채·세금 | 불가(금융·통신) | 포함 가능 | 불가(사업·금융) |
| 상환기간 | 무담보 최장 10년 | 3~5년 변제 | 최장 20년 |
| 비용 | 약 5만원 | 유료(변호사 등) | 무료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대상: 연체 90일 이상, 총채무 15억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최근 6개월 신규채무가 전체의 30% 미만
- 이자: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감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 상환: 무담보 최장 10년, 담보 최장 35년 분할상환
- 비용: 약 5만원 / 추심: 신청 다음 날 중단
연체 90일 미만이라면 같은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이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을 쓰는데, 이쪽은 원금감면 없이 이자율 인하·기간 연장 중심이에요. 연체 단계별로 제도가 나뉘어 있는 셈이죠.
회사를 나온 뒤 소득이 없어진 A씨는 카드론·현금서비스로 쌓인 4,000만 원 빚이 6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사채는 없고 금융권 채무만이에요.
이 경우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없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직장인이라 대상이 안 되고요. 결국 개인워크아웃이 정답이에요.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이자 전액 감면 + 상각채권이면 원금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약 5만 원이 전부예요.
개인회생 (법원)
법원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라 강제력이 있는 게 핵심이에요.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이 인가하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채·개인 간 채무·세금 체납처럼 워크아웃·새출발기금으로 못 건드리는 빚이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 대상: 정기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무담보채무 10억·담보채무 15억 이하 (2021년 4월 상향), 재산보다 빚이 많은 지급불능 상태
- 변제: 매월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 3년(최장 5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책 (2024년 7월 개정으로 변제기간 3년 단축 흐름)
- 소요: 신청 후 추심·압류 중단(보전처분·금지명령), 인가까지 보통 3~5개월
- 비용: 인지대·송달료에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들어 세 제도 중 비용 부담이 가장 큼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캠코)
코로나 시기(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제도예요. 자세한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공식 페이지에 정리돼 있고, 저희 사이트에도 별도 히어로 글로 다뤘습니다.
- 대상: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90일+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전·위험)
- 감면: 부실차주 원금 0~80%(취약계층 90%),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연 3.9~4.7%로 조정
- 비용 무료,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직장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은 해당이 안 되니,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쪽을 봐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충동적으로 넣지 말고 새출발기금.kr 자격조회나 콜센터(1660-1378) 상담으로 감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확정돼 있습니다.

내 상황엔 뭐가 맞나 — 라우팅 가이드
표만 봐선 감이 안 오죠.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코로나 시기 사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 → 새출발기금부터. 무료에 원금감면 폭도 크고, 자영업자 특화예요.
- 금융·통신 채무만 있고,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 → 개인워크아웃. 비용 5만원에 이자 전액 감면,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 정기 소득이 있고, 사채·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함 → 개인회생. 비용은 들지만 강제력으로 모든 채무를 일괄 정리.
-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 초기(30~89일)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연체 기록 남기지 않고 막기.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비교
채무조정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신용점수’죠. 세 제도 모두 단기적으로는 기록이 남지만, 회복 경로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2년간 성실상환하면 조기 해제됩니다. 새출발기금(부실차주)은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로 더 빠르고, 부실우려차주는 아예 등록되지 않아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3~5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지만,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이력이 삭제됩니다. 공통점은 — 어느 제도든 ‘성실 이행’이 신용 회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끼우고 약속을 지키면 회복은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없으면 어떤 제도를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개인워크아웃(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또는 상환 가능 인정 시)을, 그마저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사채나 개인 간 빚도 조정되나요?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금융·통신 등 협약기관 채무만 대상이라 사채·개인 간 채무는 안 됩니다. 사채·세금까지 정리하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가야 합니다.
Q3. 직장인도 새출발기금이 되나요?
안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입니다. 직장인은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세요.
Q4. 어떤 게 원금을 제일 많이 깎아주나요?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취약계층 기준으로는 워크아웃·새출발기금 모두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개인회생은 감면율이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구조라, 소득·재산에 따라 실질 탕감 폭이 달라집니다.
Q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약 5만원, 새출발기금은 무료입니다. 개인회생은 인지대·송달료에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더해져 세 제도 중 비용이 가장 큽니다. 다만 초기 상담은 대부분 무료예요.
Q6.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
세 제도 모두 멈춥니다.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개인회생은 신청 후 법원의 보전처분·금지명령(보통 며칠 내)으로 추심·압류가 중단됩니다.
Q7. 한 제도를 하다가 다른 제도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으로 감면이 부족하거나 사채가 추가로 발견되면 개인회생으로, 개인회생 중 소득이 끊기면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이밍과 조건이 중요하니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Q8. 신용 회복은 어느 쪽이 빠른가요?
공공정보 해제 기준으로는 새출발기금(부실차주 1년) → 개인워크아웃(2년) 순으로 빠른 편이고, 개인회생은 변제기간(3~5년) 후 면책 시 이력이 삭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성실 이행이 전제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개별 신청 자격·감면율·변제 조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관할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새출발기금(1660-1378) 등 공식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2금융권까지 밀린 뒤,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문을 두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가장 헷갈렸던 게 — “워크아웃이랑 개인회생이 뭐가 다른 거지? 새출발기금은 또 뭐야?”였어요.
상담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어느 게 더 좋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뭐가 맞냐’의 문제라는 걸요. 소득이 있는지, 자영업자인지, 사채가 있는지에 따라 정답이 갈립니다. 오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드릴게요.